구속영장은 **피의자를 재판 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**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.
보통 수사기관이 **증거인멸 우려**나 **도주 우려**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,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합니다. 법원은 **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**을 통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.
최근 사례로는,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**구속영장 신청을 검토**하거나 신청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고, 유튜버 김세의 씨 사건에서는 법원이 **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**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구속적부심도 기각됐습니다.
원하시면 **구속영장 청구 절차**, **영장실질심사**, **구속적부심** 차이도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뉴스 모음
